핫팬츠 女승객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..3호선서 생긴 일 '시끌'

최서영 기자 2021. 7. 5. 14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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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온라인상에 "지하철에서 여성이 쓰러지면 남성들은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걱정돼 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"는 주장이 제기되자, '그게 현명하다'는 댓글 의견이 다수를 이루며 논란이 되고 있다.

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다.

한편 지난달 8일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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© News1

(서울=뉴스1) 최서영 기자 = 최근 온라인상에 "지하철에서 여성이 쓰러지면 남성들은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걱정돼 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"는 주장이 제기되자, '그게 현명하다'는 댓글 의견이 다수를 이루며 논란이 되고 있다.

4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'지하철에서 생긴 일'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.

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다.

작성자는 "쓰러진 여성이 짧은 반바지에 장화를 신고 있어 신체 노출이 조금 있었다"며 "때문에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들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"라고 말했다.

이어 "결국 아주머니들과 젊은 여성들이 도와서 지하철 밖으로 여성을 부축해 나갔다"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.

이에 커뮤니티 회원들은 "여성이 쓰러졌을 때 나서서 돕다가 괜히 성추행범으로 몰리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", "여자 도우려다가 쇠고랑 차는 경우 많이 봤다"며 여성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.

즉, 인사불성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부축했다가 신체접촉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.

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"사람이 쓰러져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맞느냐", "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"며 반박했다.

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측은 5일 "지하철 역사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도왔을 때 이성에 대한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한 역사 직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"고 설명했다.

한편 지난달 8일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. 남성 A씨는 여성 B씨가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줬다.

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쓰러져 있던 B씨를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.

sy153@news1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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